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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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9회 작성일 23-05-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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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성실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 전념을 위한 것입니다(연구자의 과부하 방지).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는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추가로 확대하고, 중견연구자의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과제의 제한을 통해 가급적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대형과제로의 선택과 집중, 이동을 유도하여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적절한 분산과 사업의 내실화를 고려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3. 5. 11. 법무법인 한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4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해석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