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2017. 1.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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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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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고시제2016-107호20170102.hwp (9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