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본문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입니다.
첨부파일
-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19-182호20190527.hwp (1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11:50:37